[TV리포트(카리포트)=임재범 기자] 환경부가 폭스바겐과 아우디 32개차종 8만3천대가 판매정지·인증취소 처분됐다.
인증서류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에 대해 환경부가 2일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폭스바겐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데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천대에 대하여 8월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판매 정지된 폭스바겐 차량은 올 상반기 국내 판매량의 97%에 달한다. 인증취소 된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도 정지된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2009년부터 지난 7월 25일까지 판매된 것으로, 이 중 ‘골프(Golf) GTD MBT’ 등 27개 차종은 최근까지 판매됐다. A6 3.0 TDI 콰트로 등 5개 차종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24개 차종은 배출가스 성적서, 9종은 소음 성적서를 위조했다고 밝혔다. 소음성적서 위조차량은 대부분 벤틀리 차량들이 포함됐다.
이번에 위조서류 인증 사실이 드러난 8만3천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밝혀진 12만6천대를 합하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총 20만9천대에 대한 인증이 취소됐다. 이는 지난 상반기 국내 폭스바겐 판매량의 97%,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된 전체 폭스바겐 차량의 68%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예상보다 대폭 축소된 액수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차종당 기존 10억 원에서 상향된 100억 원의 과징금 상한액이 부과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폭스바겐이 법 시행 이전에 자발적 판매중단에 들어갔다는 이유에서 하향된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행정처분 대상 차량 중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 3개 모델은 리콜(결함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의 결정에 대해 폭스바겐은 재인증 절차를 밟아 한국시장에 재 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조된 인증서류 샘플(아우디 A6 3.0리터와 A7 3.0리터, 8단 자동변속기 모델)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하여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검토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19일 독일 폭스바겐 본사의 전세계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이슈를 총괄하는 가르시아 산츠(Garcia Sanz) 이사가 환경부를 방문해 이번 인증취소와 관련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고,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연루된 차량이 조속히 리콜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다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번 인증취소는 정당한 법 집행이며, 지난해11월 적발된 배출가스 조작 차량 12만6천대에 대한 조속한 결함시정(리콜) 이행을 촉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 이외에 이미 판매되어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천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매년 50~100차종)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들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결함시정(리콜)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재범 기자 happyyjb@tv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