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카리포트)=임재범 기자] 미국에서 '결함' 논란으로 리콜과 보증기간 연장 조치를 취한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 국내에서도 엔진 부분의 보증기간을 미국과 동일하게 늘리기로 공지했다.
12일 오전 현대·기아자동차는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해 국내에서 쎄타2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쎄타2 2.4GDi/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입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보증 기간 연장은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한 고객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고객 관점에서 판단한 결정이다’라며 “그 동안 생산품질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한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왔다. 특히 고객 안전과 관련된 안전품질에 대해서는 전사 주요부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미국 엔진 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년식~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하고, 2011년식~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했다.
이어서 ‘이 같은 문제는 특정 생산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지만, 현대·기아자동차는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전체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아차 미국 법인도 현지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이 계신다면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에 대해 전액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오로지 고객의 관점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향후에도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계속 점검할 것입니다. 특히 고객 지향의 기술 개발 및 품질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공지했다.
임재범 기자 happyyjb@tvreport.co.kr